자유게시판
내용
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..
학대받는 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·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및 노인학대 관련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,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정받은 법정기관입니다(노인복지법 제39조의 5호).
24시간 노인학대신고 상담은 1577-1389
◈ 사업 내용
○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
- 24시간 신고(☎1577-1389)접수 및 상담
- 현장조사, 피해노인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
- 사례판정위원회 운영
- 복지서비스 및 지역자원연결
- 종결 및 사후관리
○ 노인학대예방교육 / 홍보사업
- 피해노인, 학대행위자 및 가족대상 교육
- 신고의무자(노인복지시설종사자 외) 및 비신고의무자(노인/일반인 등) 교육
- 언론매체,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
-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및 사진전, 이동상담, 연극 공연 등을 통한 홍보
- 직접 기관 방문을 통한 홍보
-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수행
○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계발·육성
- 경찰, 의료, 법률, 행정 및 사회복지관련기관 협력
- 자원봉사자/노인행복지킴이 교육·관리
◈ 연락처 및 약도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44-1(제주시 관덕정 부근)
TEL (064)757-3400 FAX (064)757-1389
담당자 : 고상준 / 오세라
0
0
게시물수정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댓글삭제게시물삭제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